'조두순 둔기 폭행' 20대, 국민참여재판서 혐의 인정

유재규 기자 2022. 5. 1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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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행범 조두순(70)의 집에 침입해 둔기로 조씨의 머리를 가격한 20대 남성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인성)는 18일 오전 10시30분부터 특수상해죄, 주거침입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1)에 대한 국민참여재판(국참)을 진행 중이다.

A씨는 2021년 12월16일 오후 8시47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거주하는 조두순 집에 침입해 둔기로 조두순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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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변호인 각각 심신미약 여부·양형기준 등 쟁점놓고 다퉈
아동성폭행범 조두순(69) 집에 침입해 둔기로 조씨를 습격한 20대 남성이 18일 오후 경기 안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 News1 민경석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아동성폭행범 조두순(70)의 집에 침입해 둔기로 조씨의 머리를 가격한 20대 남성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인성)는 18일 오전 10시30분부터 특수상해죄, 주거침입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1)에 대한 국민참여재판(국참)을 진행 중이다.

이날 국참은 A씨가 지난 2월28일 국참을 희망한다는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함에 따라 이뤄졌다.

짧은 머리카락에 뿔테안경을 착용한 A씨는 미결수용자로 검정색 상의에 청바지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보였다.

재판은 합의부가 국참의 의미 및 진행방식 등을 선정된 배심원 7명에 알리는 것을 시작으로 검찰의 공소사실과 변호인 측의 모두사실로 이어졌다.

양측이 다투는 쟁점은 같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A씨가 모두 범죄사실에 대해 자백하고 있으나 '심신미약 여부'와 '적정한 양형정도'가 어떤지를 놓고 입증을 다루고 있다.

이에 검찰은 A씨의 동종전과와 수사기록 및 수사기관 진술을, 변호인 측은 A씨에 대한 정신질환의 병원진료 기록과 조두순과 합의한 점 등을 각각 내세워 유·무죄를 다툰다.

재판부는 "A씨가 검찰의 공소사실에 자백하고 있어 국참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었지만 국민적 관심사안이 큰 만큼 실제로 국민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국참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A씨는 2021년 12월16일 오후 8시47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거주하는 조두순 집에 침입해 둔기로 조두순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조두순이 범한 성범죄에 분노감을 느껴 그랬다"고 범행동기를 밝혔다.

A씨의 국참은 이날 늦은 오후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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