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여기 쓰러진 취객 있어요"..경찰 신고 후 지갑 꺼내간 30대 덜미

이정화 에디터 2022. 5. 1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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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진 취객에게 도움을 주려는 듯이 경찰에 신고하고 실제로는 취객의 지갑을 훔친 30대 행인이 CCTV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늦은 밤 버스정류장에 쓰러진 취객과 30대 행인 A 씨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A 씨는 이날 늦은 밤 버스정류장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정류장에 쓰러진 취객이 있다"라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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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진 취객에게 도움을 주려는 듯이 경찰에 신고하고 실제로는 취객의 지갑을 훔친 30대 행인이 CCTV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어제(17일) 경찰청 공식 페이스북 '서울경찰'은 최근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버스정류장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늦은 밤 버스정류장에 쓰러진 취객과 30대 행인 A 씨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A 씨는 이날 늦은 밤 버스정류장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정류장에 쓰러진 취객이 있다"라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름 모를 취객에게 선의를 베푸는 것 같았던 A 씨는 이후 수상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취객의 기색을 살피더니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취객의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낸 것입니다.

A 씨는 황급히 버스정류장을 떠나 훔친 지갑을 확인했고, 지갑에 현금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챈 뒤 다시 취객에게 돌아가 지갑을 원래 자리에 되돌려놓았습니다.

이 상황은 CCTV 관제센터에 고스란히 중계됐고 이를 목격한 관제센터 관계자는 즉각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 씨에게 범행 사실을 추궁했으나 A 씨는 오히려 본인이 신고자라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CCTV 관제센터로부터 받은 영상을 보여줬고 A 씨는 그제야 범행을 자백해 절도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해당 범행 이외에 무면허 운전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지명 통보 대상자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훔친 물건이 없다 해도 훔치려는 의도를 갖고 남의 물건을 그 자리에서 옮기는 순간 절도 범행이 인정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서울경찰'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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