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민주당 대변" 국회의장은 헌법 배반

기자 2022. 5. 1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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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가 이제 반환점에 왔다.

국회의장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대표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정당제 민주주의에서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인식됐다.

그래서 1960년 의원내각제 정부에서는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했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국회는 헌법에 따라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으로 구성되고, 민주적으로 정당화된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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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겸 동국대 교수·헌법학

제21대 국회가 이제 반환점에 왔다. 4년 임기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는 2년을 주기로 의장단과 상임위원회의 구성원이 바뀌게 된다. 이번 국회도 새 의장을 선출해야 하는 시기다. 이번 국회는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 및 부의장 1인과 함께 전체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그동안의 관행을 깨 버렸다.

이번 국회의 후반기 의장도 관례에 따라 다수당에서 선출된다. 그런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내 국회의장 후보 경쟁에 나선 인사들은 “윤석열 정권에 맞서는” 역할을 내세웠다. 그리고 당내에서는 국회의장 후보를 당원이 직접 뽑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는 국회의 국민 대표성을 훼손하는 일이다.

헌법은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여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헌법은 국가권력을 입법·행정·사법으로 나눠 권한을 배분하고 있다. 이 중 입법권은 국회에 위임하고 있다.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은 보통·평등·비밀·직접선거로 선출한다. 국민이 선거를 통해 직접 국회의원을 선출하므로 국회를 민주적으로 정당화된 국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한다.

국회의 조직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며 임의로 형성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국회는 헌법상 부여받은 과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자율권에 근거해 조직해야 한다. 헌법에 따라 행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이고, 사법부의 수장은 대법원장이며, 입법부인 국회를 대표하는 수장은 국회의장이다. 국회의장은 다른 국가기관 및 국민과의 관계에서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는 국회 조직이다.

국회의장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대표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정당제 민주주의에서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인식됐다. 그래서 1960년 의원내각제 정부에서는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를 금지했다. 이는 제3공화국에서 폐지됐다가 2002년 국회법을 개정하면서 부활했다. 국회의장에게 당적 보유를 금지하는 것은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국회를 공정하게 운영해야 하는 책무 때문이다.

국회가 다수당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은 국민의 선택이란 점에서 헌법질서를 벗어나지 않는 한 문제를 지적하긴 어렵다. 그런데 민주주의는 다수의 결정을 따르지만, 소수의 의사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 민주주의에서 소수를 보호해야 하는 것은 다수의 의사나 다수의 결정이 결코 정당성이나 정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선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국회는 정치의 중심이고 민의의 전당이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국회는 헌법에 따라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으로 구성되고, 민주적으로 정당화된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전체로서의 국회만이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다. 국회의장은 헌법기관으로, 정당의 대표가 아니라 국회의 대표이며 입법부의 수장이다. 국회의장은 전체로서의 국회를 대표한다.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는 소속 정당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게 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국회를 공정하게 운영하라는 헌법의 요청이다. 국회의장 후보를 당원 투표로 뽑겠다는 것은 국회의 조직을 정당 임의로 형성하겠다는 것으로, 반민주적이며 위헌적인 발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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