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정부 '임대차 3법 개선' 첫발

박정민 기자 2022. 5. 18. 11: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임대차 3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 신고제)'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연장될 전망이다.

18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가량 추가로 연장하되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진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 연장 계획 발표할듯

8월 전세대란설 대비 점검도

‘임대차 3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 신고제)’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연장될 전망이다. 정부는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을 면밀히 모니터한 후 시장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8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0년 7월 말 통과돼,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1년간 미신고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그러나 신고제 시행 이후 전월세 신고 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 거래 건수에 비해서는 여전히 신고 누락분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임대인들은 전월세 거래를 신고할 경우 임대소득세 등 과세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신고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정부는 “(전월세 신고 자료를) 과세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부 방침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국세청이 과세 자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시장에선 전월세 신고를 피하기 위해 월세를 30만 원 이하로 낮추는 대신 관리비를 대폭 올리는 편법까지 나타났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가량 추가로 연장하되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진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토부는 다른 임대차 3법의 개선도 고려하고 있다. 현재 올해 8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을 소진한 신규 전세 물건이 시장에 나오면서 4년치 보증금과 월세를 한꺼번에 올리려는 집주인들로 인해 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는 ‘8월 대란설’에 대비, 전월세 계약 동향 등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