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추행에 강간 미수까지..전 복지관장 징역 3년

윤난슬 2022. 5. 1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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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전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 관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15년 7월 30일 전북 장수군의 한 술집 계단에서 사회복지사 B씨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를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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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사회복지사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전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 관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15년 7월 30일 전북 장수군의 한 술집 계단에서 사회복지사 B씨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를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해 12월 복지관 주간보호센터에서 자고 있던 사회복지사 C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폭설로 차량 운행이 어려워 직원들이 복지관에서 잠을 자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A씨의 범행을 폭로하는 투서가 장수군에 접수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년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의 지위에 의해 억압된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어린 나이에 사회 초년생으로 들어와 피고인에게 당한 피해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잘못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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