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개발자, 日 스마트폰 앱 개발하다 적발.. 신종 '외화벌이'

최진주 2022. 5. 1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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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거주하는 북한의 정보기술(IT) 개발자가 차명으로 일본 회사와 계약을 맺고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미국 정부 문서는 북한이 프로그램 개발자를 외화 획득원으로 중시해 국내외에서 수천 명을 가동시키고 있으며, 이들은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등으로 가장해 기업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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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자가 명의 빌려줘
직불카드로 중국서 인출
사이버 공격 등 가능성 우려
게티이미지뱅크

중국에 거주하는 북한의 정보기술(IT) 개발자가 차명으로 일본 회사와 계약을 맺고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일본 언론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 가능성을 지목한 미국 정부의 보고서 내용을 전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1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중국 랴오닝성에 거주하는 40대로 보이는 북한 국적 남성은 일본 가나가와현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 남성(57)의 명의를 빌려 개발자와 구인 중인 기업을 연결해 주는 일본 서비스에 등록했다. 이를 통해 일본 기업으로부터 앱 개발과 수정 등 업무를 수주하고 원격으로 고객사에 납품해 왔다. 이 남성이 그동안 참여한 프로젝트에는 지도 앱 업그레이드, 대형 쇼핑몰 사이트의 판매자 지원시스템 유지보수, 지자체 재난 대응 앱 수정 등이 포함돼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보수가 명의를 빌려준 남성의 계좌로 입금되면, 이 남성은 자기 몫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개발자의 친족인 여성(75)의 계좌로 송금했다. 도쿄에 사는 이 여성은 계좌에 연결된 자신 명의의 직불카드를 중국에 보냈고, 북한 남성은 이 카드를 사용해 돈을 위안화로 인출했다. 직불카드를 이용하면 해외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현지 통화로 돈을 인출할 수 있다. 이 남성이 인출한 금액은 2019년 2~6월 약 400만 엔(약 3,900만 원)어치에 달한다.

가나가와현경은 이를 부정 송금으로 보고 명의를 빌려준 남성에겐 은행법 위반 혐의를, 카드를 제공한 여성에게는 방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북한 남성에게 건너간 자금의 일부가 ‘외화벌이’로 북한에 보내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현경에 따르면 이번 수사 과정에서 북한 남성이 관여한 앱이나 시스템에 의심스러운 점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신문은 “북한 기술자에게 돈을 주면 경제제재에 허점이 될 뿐 아니라 일본의 이용자 정보를 빼낼 수 있다”며 수사 관계자가 위기감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앞서 16일 공표한 문서에 따르면 북한 개발자는 업무에서 취득한 접속 권한을 사용해 사이버 공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 문서는 북한이 프로그램 개발자를 외화 획득원으로 중시해 국내외에서 수천 명을 가동시키고 있으며, 이들은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등으로 가장해 기업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다고 경고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건과 비슷한 구조다. 수사 관계자는 “프리랜서에게 업무를 발주하는 기업이나 지자체가 계약 상대방을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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