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속여?" 25년 지기 살해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김혜지 기자 2022. 5. 1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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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신감에 25년 지기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은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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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우발적 범행이나 원심형 잘못되지 않아"
© News1 DB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배신감에 25년 지기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은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28일 오전 9시40분께 A씨는 B씨와 계약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25년 전부터 알고 지낸 B씨(당시 40대)에게 수시로 업무를 맡기던 중 자신을 속이고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배신감을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를 믿고 일을 맡겼는데 오히려 적반하장 태도를 보여 화를 주체 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전주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지만 결국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의 존엄한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이유 불문하고 절대 용인할 수 없는 범죄"라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25년간 믿고 의지해왔던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으로 홧김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살인은 용납되지 않고 피고인이 일정 부분 책임을 회피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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