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형 살해 30대 남성 첫 재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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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서울 양천구 자택에서 부모와 형 등 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31)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존손살해 및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A씨는 검사의 공소사실 인정여부를 묻는 재판부에 시종일관 무관심한 태도로 "모두 다 인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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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구진욱 기자 = 지난 2월 서울 양천구 자택에서 부모와 형 등 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31)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존손살해 및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쑥색 수의에 안경을 쓰고 부스스한 머리로 법정에 들어선 A씨는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도 못한채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검찰은 이날 김씨가 정신질환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로 보인다는 국립법무병원의 감정 결과를 제출했다.
이날 공판에서 A씨는 검사의 공소사실 인정여부를 묻는 재판부에 시종일관 무관심한 태도로 "모두 다 인정한다"고 말했다. "(살인의) 이유가 뭔가"라고 묻자 "(수사 과정에서) 다 말했다고요"라고 신경질적으로 대답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본인이 학대받아서인가"라고 질문하자 "네"라고 답했다. 심경을 묻는 질문에도 "특별히 드릴 말씀 없다"고 짧게 답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그동안 자신이 부모와 형 등 가족에게 학대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인생이 특별하지 않고 실패했던 이유가 가족 때문이라며 부모와 형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뒤 직접 119에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A씨의 부모와 형 등 3명은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재판부에 "A씨가 심신미약 상태로 보인다"며 "다만 보호관찰소에서 제출한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추후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치료 청구를 다음 공판 기일까지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지난달 A씨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지만 이날 A씨는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원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바꿨다.
다음 기일은 오는 6월29일 오후 3시20분에 열린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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