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성추행 혐의 MBC 전 기자 "피해자께 죄송하고 반성 중"

김동규 기자 2022. 5. 18. 11: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버스 안에서 성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MBC기자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MBC 기자 A씨의 1회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이날 공판 최후진술에서 "피해자께 다시 한 번 죄송하고 저로 인해 입은 상처가 클 것을 알기에 반성하고 있다"며 "죄책감과 자책감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꿈에서라도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DB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버스 안에서 성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MBC기자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공성봉 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MBC 기자 A씨의 1회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이날 공판 최후진술에서 "피해자께 다시 한 번 죄송하고 저로 인해 입은 상처가 클 것을 알기에 반성하고 있다"며 "죄책감과 자책감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꿈에서라도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A씨측 변호인은 "A씨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사건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정신적 문제가 있어 치료받고 있는 점을 반영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에게 이날 징역 1년과 취업제한 명령 3년을 구형했다.

d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