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부모·형 살해한 30대, 첫 재판서 "혐의 인정..국참은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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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에서 부모와 형을 살해하고 자진신고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31)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에 따라 김씨에 대한 재판은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2월10일 오전 6시50분쯤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부모와 30대 형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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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에서 부모와 형을 살해하고 자진신고한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31)의 첫 공판을 열었다. 김씨의 변호인은 이 자리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김씨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물었으나 김씨는 "그냥 하겠다"고 답했다. 김씨 측은 지난달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확인서를 제출했으나 태도를 바꿨다.
이에 따라 김씨에 대한 재판은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이날 김씨가 정신질환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로 보인다는 국립법무병원의 감정 결과를 제출했다. 검찰은 치료감호소와 보호관찰소에 추가로 정신 감정을 의뢰해 김씨에 대한 치료감호 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29일 오후 3시20분에 열린다.
김씨는 지난 2월10일 오전 6시50분쯤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부모와 30대 형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살해 후 직접 119에 "가족을 죽였다"고 신고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소방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김씨의 가족 3명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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