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9월말까지 불법 옥외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송원섭 기자 2022. 5. 18. 11: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계룡시는 안전사고 예방과 체계적인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해 오는 9월말까지 불법 옥외광고물을 한시적으로 양성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양성화 대상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표시·설치 기준에 적합하나 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광고물 또는 표시기간 만료 후 연장 신고하지 않은 광고물 등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체계적인 광고물 관리..자진신고기간 운영
계룡시청 전경.©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송원섭 기자 = 충남 계룡시는 안전사고 예방과 체계적인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해 오는 9월말까지 불법 옥외광고물을 한시적으로 양성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양성화 대상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표시·설치 기준에 적합하나 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광고물 또는 표시기간 만료 후 연장 신고하지 않은 광고물 등이다.

시는 불법광고물 양성화를 위해 충분한 홍보와 계도, 자진신고 기간 운영 및 옥외광고협회, 상인회 등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에 나섰다.

광고주는 자진신고 기간 허가·신고 신청서와 함께 관련 서류를 도시건축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자진신고 접수 후 현지 확인을 통해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양성화 조치를 할 예정이며 부적합한 간판에 대해서는 철거 등에 필요한 유예기간을 줄 예정이다.

자진 신고기간이 종료된 후 적발된 미신고 불법 광고물은 집중 단속 후 즉시 시정 명령하고 정비를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정립으로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조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sws394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