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변 왜 못 가려" 3세 딸 밀쳐 숨지게 한 20대 여성 구속

이승규 기자 2022. 5. 1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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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3세 딸을 밀치다 숨지게 한 여성이 구속됐다.

대구경찰청은 아동폭행치사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대구 동구의 자택 거실에서 딸 B(3)양을 밀쳤다.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B양은 의식을 잃었고, 이후 A씨가 “딸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B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 15일 결국 숨졌다.

병원 측은 B양 몸에 있는 상처 등을 토대로 아동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이전에도 B양을 밀치는 등 학대한 정황을 발견하고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딸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겐 B양 외에도 2명의 자녀가 더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을 통해 B양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고 다른 두 자녀에 대한 학대가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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