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직원·사무실 관리한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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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중간관리책으로 일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도박공간 개설, 상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하도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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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원 "얻은 이익 크지 않고 가담기간 짦은 점 고려"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중간관리책으로 일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등), 도박공간 개설, 상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정한 공식 스포츠토토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 개설에 참여하고, 수익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실질적인 도박사이트 개설자에게 지시를 받으며 사무실에서 직원들의 근무 상황을 관리하고, 식사·세탁·청소를 담당하는 중간관리자 노릇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제주 시내 주거지 등에서 옛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를 부수고, 신체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실질적인 운영자에게 고용돼 직원으로 일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가담 기간도 3개월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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