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클렌코 항소심 쟁점은..'속임수' 허가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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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2000억원대 인수설이 나돌았던 충북 청주 폐기물처리업체 ㈜클렌코의 허가 취소 정당성을 다룰 항소심 첫 재판이 19일 열린다.
청주지법 제2행정부 심리로 열릴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취소 처분 및 폐기물 처리명령 취소' 청구소송의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허가권자(청주시)를 속여 영업허가를 득했느냐 여부다.
한편 국내 한 대기업은 클렌코를 2000억원 정도에 인수하려 했으나 허가 취소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를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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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한때 2000억원대 인수설이 나돌았던 충북 청주 폐기물처리업체 ㈜클렌코의 허가 취소 정당성을 다룰 항소심 첫 재판이 19일 열린다.
청주지법 제2행정부 심리로 열릴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취소 처분 및 폐기물 처리명령 취소' 청구소송의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허가권자(청주시)를 속여 영업허가를 득했느냐 여부다.
앞서 1심에서는 원고인 클렌코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취득했다고 판단, 청주시의 허가 취소는 정당하다고 원고 일부 패소 판결했다.
클렌코는 소각로 1호기 시간당 4.5톤, 2호기 3톤 규모로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2017년 1월1일부터 6월4일까지 1·2호기에서 허가받은 용량보다 최고 290%까지 과다 소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애초 허가 받은 용량이 아닌 실제는 이보다 더 큰 용량의 소각로를 설치했으므로 과다 소각이 가능했다고 판단했다.
실제 소각로 규모를 숨기고, 이보다 적게 용량을 신고하면서 환경 문제와 주민 반발 등을 피하려 했을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허가권자는 불법과 속임수를 동원했을 때는 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폐기물관리법(제27조 제1항 제1호)에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취소 사유 중 하나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다.
시는 실제 소각로 용량을 고의로 속여 영업허가를 받았다고 판단, 2019년 8월30일 클렌코의 허가를 취소 처분했다. 그러자 클렌코는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같은 해 9월2일 소송을 제기했다.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클렌코의 소각장 가동으로 기본권을 상당히 침해받았다며 이참에 법원 판결로 소각장문을 닫기를 원하고 있다.
이번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청주시의 허가 취소가 정당하다는 원심판결이 유지되면 클렌코는 청원구 북이면 폐기물소각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
한편 국내 한 대기업은 클렌코를 2000억원 정도에 인수하려 했으나 허가 취소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를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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