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가 폐지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2년 4개월 만에 부활

안은복 2022. 5. 1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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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2년 4개월여 만에 부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1호로 공언한 금융·증권범죄 전문 수사 조직인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됐다.

종전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47명)이나,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돼 운영 중이던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46명)보다 큰 규모다.

합수단은 금융·증권범죄 외에도 사회적 파급력이 있는 사건 등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을 유관기관과 협업해 직접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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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기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2년 4개월여 만에 부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1호로 공언한 금융·증권범죄 전문 수사 조직인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됐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월 검찰 직접 수사 부서 축소 방침에 따라 폐지된 지 2년 4개월여 만에 ‘2기 합수단’이 출범한 것이다.

서울남부지검은 “기존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 체제를 개편해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새롭게 출범한다”고 18일 밝혔다.

합수단은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으로, 검사와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유관기관 직원 등 총 48명으로 구성됐다.

종전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47명)이나,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돼 운영 중이던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46명)보다 큰 규모다.

합수단에 검찰은 단장 1명, 부부장검사 2명, 평검사 4명 등 총 7명의 검사가 합류한다. 단장은 고등검찰청 검사급이 맡고, 산하에 설치되는 합동수사 1·2팀장에는 부부장검사가 보임된다.

이외에 수사지원과장(서기관) 1명, 수사지원팀장 2명(사무관) 등 검찰 직원 29명이 합수단에 합류한다.

금융위, 금감원, 국세청,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직원 12명도 합수단에 파견돼 자금추적·포탈세금 추징, 기업분석, 거래자료 수집 및 분석, 범죄수익환수 등 업무를 맡는다.

검찰은 이들 유관기관 파견직원 전원과 검찰수사관 11명을 검사실에 배치해 금융·증권범죄 직접 수사를 지원할 방침이다.

합수단은 금융·증권범죄 외에도 사회적 파급력이 있는 사건 등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중요 사건을 유관기관과 협업해 직접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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