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적발에 친형 명의 도용한 3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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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30대 남성이 친형의 명의를 도용해 경찰 조사까지 받게 한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본인의 친형 행세를 하며 진술서에도 친형 이름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비슷한 음주운전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에 또 음주 단속에 적발되자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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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사문서위조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본인의 친형 행세를 하며 진술서에도 친형 이름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정식 조사를 위해 경찰서에 출석해야 할 상황이 되자 친형에게 연락해 대신 출석할 것을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A씨의 친형은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는 비슷한 음주운전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에 또 음주 단속에 적발되자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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