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 고령 납세자 ARS 신고도움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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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세청은 18일 종합소득세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 납세자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노년층이 소득세 신고를 위해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대구·경북지역 18개 세무서(지서)와 31개 시·군·구(포항세무서 울릉지서 및 울릉군 제외)이 합동으로 31일까지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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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대구국세청은 18일 종합소득세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 납세자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노년층이 소득세 신고를 위해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대구·경북지역 18개 세무서(지서)와 31개 시·군·구(포항세무서 울릉지서 및 울릉군 제외)이 합동으로 31일까지 시행한·다.
서비스 대상은 모두채움 신고안내문(F유형)을 받은 대구·경북 거주 60세 이상(1962년 12월31일 이전 출생) 고령 납세자다.
국세청에서 발송한 서면 안내문의 세액계산 내용을 확인한 후 세무서나 시·군·구에서 발송하는 안내 문자에 '신고 동의' 답장 문자를 보내면 안내된 내용대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된다.
세금은 납부신고서 처리 후 세무서나 지자체에서 전송하는 가상계좌번호로 이체하거나 신고안내문에 동봉된 납부서로 금융기관에 내면 된다.
kim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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