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청년 탈모 치료비 지원..근거 조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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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는 전국 최초로 청년층에 탈모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성동구는 이달 6일 '성동구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하며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성동구 관계자는 "향후 구체적인 지원 절차와 규모 등을 정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청년 등의 탈모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정책과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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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 성동구는 전국 최초로 청년층에 탈모 치료비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성동구는 이달 6일 '성동구 청년 등 탈모 치료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하며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구는 "탈모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 많다"며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뿐 아니라 경제적 자립 능력이 없는 청소년까지 지원 폭을 넓혀 탈모 증상 초기부터 꾸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조례는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 할 부위에 모발이 없는 상태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질병을 '탈모'로 정의하며 '탈모치료 바우처'를 통해 치료 횟수 또는 치료비에 상응하는 금액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원 대상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한 구민 가운데 탈모증 진단을 받은 만 39세 이하 청년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체 탈모환자 중 39세 이하가 51.4%에 달해 절반이 넘었다.
성동구 관계자는 "향후 구체적인 지원 절차와 규모 등을 정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청년 등의 탈모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정책과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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