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대도시 지위 확보 위한 '특례시' 인정 추진

김장욱 2022. 5. 1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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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호 국민의힘 구미시장 후보가 "구미시가 대도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특례시' 인정에 집중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김 후보는 "구미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확실한 행정, 재정 권한 확보를 위해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특례 시군구 지정 제도에 구미가 반드시 '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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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호 국민의힘 구미시장 후보 주장 눈길
김장호 국민의힘 구미시장 후보가 "구미시가 대도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특례시' 인정에 집중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사진=김장호 후보 제공

【파이낸셜뉴스 구미=김장욱 기자】 김장호 국민의힘 구미시장 후보가 "구미시가 대도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특례시' 인정에 집중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김 후보는 "구미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확실한 행정, 재정 권한 확보를 위해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특례 시군구 지정 제도에 구미가 반드시 '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도권 집중화, 기업 이탈, 인구 감소 등으로 지방은 소멸하고 있다"고 강조한 그는 "지방분권이라는 법 취지 및 목적 달성을 위해 지방의 현실적인 기준에 맞게 특례시 인정은 인구 40만 이상, 면적 500㎢ 이상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지도 감독에 대해 그 특성을 고려해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에도 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본다.

하지만 이런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위의 인구 30만과 면적 1000㎢ 이상의 기준을 충족한 지자체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도 특례시 자격이 부여된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대구경북 경제 거점으로 지역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는 구미는 실제로 수행하는 행정처리는 50만 인구에 상응하는 수준이다"면서 "구미는 특례시 지위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구미가 특례시가 된다면 재정 확보 증가, 각종 행정 권한 범위 확대 등으로 시민들이 보다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면서 "관련 부처를 설득해 구미가 반드시 '특례시'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후보는 제1회 지방 행정고등고시 출신으로 구미시청에서 첫 사무관 보직으로 공직을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으며 최근 경북도 통합 신공항추진(TF)반장을 맡아 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에 이철우 경북지사를 도와 확정 지은 바 있다.

또 경북도청에서 기업유치를 담당하는 투자유치과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구미4공단의 도레이, 도레이BSF(엑슨모빌), 아사히글라스를 유치하는 성과를 올린 경제 행정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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