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에디슨모터스 계약해제 유지..법원, 가처분 기각

김완진 기자 2022. 5. 1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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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쌍용차의 재매각을 막아달라며 에디슨모터스가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에디슨EV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관리인을 상대로 낸 매각절차 진행금지 및 계약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에디슨EV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 1월 쌍용차와 인수·합병(M&A) 투자 계약을 맺었으나 인수대금 납입 기한인 지난달 25일까지 계약금 305억원을 제외한 잔금 2천743억원을 납입하지 못했고, 쌍용차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에디슨모터스는 강하게 반발하며, 쌍용차의 M&A 투자계약 해제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재매각절차 진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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