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19일부터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시행

박준 2022. 5. 1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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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이 오는 19일부터 대구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을 시행한다.

18일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이 규정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민권익위원회 예규에 발맞춰 교육청 차원에서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정(지난 10일 공포)됐으며 대구교육청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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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대구시교육청 전경. (사진 = 뉴시스 DB) 2019.03.02.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시교육청이 오는 19일부터 대구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을 시행한다.

18일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이 규정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 국민권익위원회 예규에 발맞춰 교육청 차원에서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정(지난 10일 공포)됐으며 대구교육청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적용되는 기관은 대구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각급 국·공립학교이다.

적용 대상자는 공무원, 각급 국·공립학교의 장과 교직원(기간제교원 포함) 등 1만7600여 명이다.

주요 내용은 부패·불공정 발생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대한 사전신고·제출 의무와 제반 조치사항(5가지),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제한·금지행위 의무와 제반 조치사항(2가지), 각종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와 관련된 사항(6가지)으로 구성돼 있다.

이 규정이 적용되는 기관에서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고 주로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직무관련 외부활동, 수의계약 체결의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등과 관련해 규정 적용과 운영이 이뤄진다.

대구교육청은 올해 부패방지교육 계획에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내용을 포함시켜 이미 각 기관과 각급 학교에서 교육 및 연수가 실시되고 있는 중이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업무편람 자료도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김도형 감사관은 "이 규정의 시행을 통해 이해충돌과 관련된 각종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과태료, 부당이득 몰수·추징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이뤄질 수 있으므로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를 실효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 예방과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나아가 대국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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