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반려동물 의료·돌봄 지원

경기=박광섭 기자 2022. 5. 1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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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반려견·반려묘를 기르는 돌봄취약가구에 반려동물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돌봄취약가구 반려동물의료서비스는 △백신 접종비·중성화수술비·기본검진·치료비(수술비) 등을 지원하는 '의료지원' △최대 10일 동안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1일 최대 2만 원)를 지급하는 '돌봄지원'이다.

본인 명의로 등록한 반려동물 3마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고양이는 동물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하고, 토끼·햄스터·앵무새 등 기타 반려동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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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반려견·반려묘를 기르는 돌봄취약가구에 반려동물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돌봄취약가구 반려동물의료서비스는 △백신 접종비·중성화수술비·기본검진·치료비(수술비) 등을 지원하는 '의료지원' △최대 10일 동안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1일 최대 2만 원)를 지급하는 '돌봄지원'이다.

사진=수원시청 전경/사진제공=수원시

본인 명의로 등록한 반려동물 3마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고양이는 동물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하고, 토끼·햄스터·앵무새 등 기타 반려동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 마리당 최대 16만 원을 지원하고, 의료·돌봄 비용이 20만 원 미만이면 80%까지 지원한다. 초과 비용은 자부담해야 한다.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2022년 2월 7일 기준) 본인 명의로 등록한 반려동물을 기르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경제적인 이유로 반려동물을 돌보는 데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사람도 동물도 행복한 수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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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박광섭 기자 pkts453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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