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매각 중단' 에디슨 모터스 신청 기각

박찬근 기자 2022. 5. 1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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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슨모터스가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쌍용차의 매각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어제 에디슨EV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관리인을 상대로 낸 매각절차 진행금지 가처분 신청과 계약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각 기각했습니다.

이에 쌍용차는 에디슨 모터스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쌍용차의 재매각 절차는 계속 진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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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슨모터스가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쌍용차의 매각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어제 에디슨EV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관리인을 상대로 낸 매각절차 진행금지 가처분 신청과 계약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각 기각했습니다.

에디슨EV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 1월 쌍용차와 인수·합병 투자 계약을 맺었지만 인수대금 납입 기한인 3월 25일까지 계약금 305억 원을 제외한 잔금 2천743억 원을 납입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쌍용차는 에디슨 모터스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14일 쌍용차의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 합병 재추진을 허가했습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쌍용차의 재매각 절차는 계속 진행되게 됩니다.

쌍용차는 다음 달 최종 인수 예정자를 선정하고 7월 초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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