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돌봄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돌봄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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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는 반려견·반려묘를 기르는 돌봄취약가구에 반려동물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돌봄취약가구 반려동물의료서비스는 백신 접종비·중성화수술비·기본검진·치료비(수술비) 등을 지원하는 '의료지원'과 최대 10일 동안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1일 최대 2만원)를 지급하는 '돌봄지원'이 있다.
올해 2월 7일 이후에 이용한 반려동물 의료(돌봄)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청 블로그 '취약가구 반려동물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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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취약가구 반려동물의료서비스는 백신 접종비·중성화수술비·기본검진·치료비(수술비) 등을 지원하는 ‘의료지원’과 최대 10일 동안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1일 최대 2만원)를 지급하는 ‘돌봄지원’이 있다.
본인 명의로 등록한 반려동물 3마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고양이는 동물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하고, 토끼·햄스터·앵무새 등 기타 반려동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 마리당 최대 16만원을 지원하고, 의료·돌봄 비용이 20만원 미만이면 80%까지 지원한다.
초과 비용은 자부담해야 한다.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2022년 2월 7일 기준) 본인 명의로 등록한 반려동물을 기르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의료(돌봄)서비스를 이용한 후 신청서 등 서류를 첨부해 수원시동물보호센터(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로234) 2층 사무실 평일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비용을 청구하면 된다.
올해 2월 7일 이후에 이용한 반려동물 의료(돌봄)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청 블로그 ‘취약가구 반려동물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사업에 참여했던 가구도 신청할 수 있지만 미참여 가구를 우선 지원한다.
올해 경기도 다른 시·군에서 동일 사업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가구는 신청할 수 없고 추후 중복·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지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경제적인 이유로 반려동물을 돌보는 데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사람도 동물도 행복한 수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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