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협동조합 사업화 지원 4개사 모집..최대 1,500만원

윤종열 기자 2022. 5. 18. 10: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는 다음 달 2일까지 '특화분야 협동조합 육성사업' 참가기업 4개 사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이후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협동조합 특화분야를 선정, 분야별 협동조합의 성장을 지원해 경기도 우수 협동조합을 육성하는데 목표가 있다.

이번 모집에서는 친환경, 일자리, 과학기술, 사회서비스 등 특화분야 협동조합을 선정해 사업화 전략 수립, 재화 서비스 및 기술 개발(개선), 생산·품질 강화를 지원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는 다음 달 2일까지 ‘특화분야 협동조합 육성사업’ 참가기업 4개 사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이후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협동조합 특화분야를 선정, 분야별 협동조합의 성장을 지원해 경기도 우수 협동조합을 육성하는데 목표가 있다.

이번 모집에서는 친환경, 일자리, 과학기술, 사회서비스 등 특화분야 협동조합을 선정해 사업화 전략 수립, 재화 서비스 및 기술 개발(개선), 생산·품질 강화를 지원한다. 사업 규모화와 확장을 위해 선정된 협동조합에는 최대 1,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이밖에 전문가 코칭을 통한 포트폴리오를 제작해 판로확대, 금융 자원 확보, 세부 전문 컨설팅까지 연계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요건은 경기도 내 소재하고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해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거나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2~3개 협동조합으로 구성한 컨소시엄이다. 신청은 다음 달 2일 오전 10시까지이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