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 폐업' 소상공인 300만원 지원

김주미 2022. 5. 1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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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 사이 사업장을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3천명에게 재기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에게 사업 정리 비용(임차료·점포원상복구비 등)과 재창업·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지원 신청은 이달 27일부터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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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서울시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 사이 사업장을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3천명에게 재기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한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에게 사업 정리 비용(임차료·점포원상복구비 등)과 재창업·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대상은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서울이며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한 점포형 소상공인이다. 단, 과거 동일사업 수혜자나 사치·향락업종 등은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이달 27일부터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신청자가 급증하면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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