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매주 금요일 음주운전 단속.."거리두기 해제 후 음주 증가"

강대한 기자 2022. 5. 1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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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이 5월 매주 금요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각종 모임·술자리가 증가함에 따라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위험성 또한 높아지고 있어 마련한 단속이다.

경남경찰은 최근 저녁 단체회식 등 모임이 늘어나면서 음주운전 의심차량 112신고가 늘어나고 단속건수도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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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전경.© News1

(창원=뉴스1) 강대한 기자 = 경남경찰청이 5월 매주 금요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각종 모임·술자리가 증가함에 따라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위험성 또한 높아지고 있어 마련한 단속이다.

경남경찰은 최근 저녁 단체회식 등 모임이 늘어나면서 음주운전 의심차량 112신고가 늘어나고 단속건수도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내 모든 경찰서에서 교통(지역)경찰력을 최대로 동원해 식당가나 시내 유흥가 부근에서 스팟(spot) 이동식 단속을 펼친다. 스팟 이동식 단속은 30여분만에 지역을 이동하면서 단속하는 방식이다.

또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음주단속을 한다. 경남도경의 암행 순찰단속팀도 동원된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그 피해 대상이 내 가족이 될 수 있으므로 한 잔의 술이라도 마시면 운전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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