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나리 등 봄나물 16건 잔류농약 초과 검출..폐기 조치

안호균 2022. 5. 1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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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 농약이 허용 기준을 초고해 검출된 미나리, 방풍나물, 부추 등 봄철 다소비 농산물이 폐기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봄나물 512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16건(3.1%)을 폐기하고 생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사 결과 당귀, 머위, 미나리, 방풍나물, 부추, 상추, 세발나물, 셀러리, 쑥, 참나물 등 16건에서 잔류 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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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식약처, 지자체와 봄나물 512건 수거·검사
방풍나물·부추·상추·참나물 등 16건 폐기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잔류 농약이 허용 기준을 초고해 검출된 미나리, 방풍나물, 부추 등 봄철 다소비 농산물이 폐기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봄나물 512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16건(3.1%)을 폐기하고 생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3년간 다소비 농산물 중 월별 부적합률이 높았던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선정해 수거·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당귀, 머위, 미나리, 방풍나물, 부추, 상추, 세발나물, 셀러리, 쑥, 참나물 등 16건에서 잔류 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

식약처는 올해 수거·검사한 봄나물의 잔류농약 허용기준 초과 위반율(3.1%)이 2021년(1.0%)보다 다소 높았다고 전했다. 검사 건수가 322건에서 512건으로, 중점 검사항목이 123종에서 338종으로 대폭 확대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생산자는 농산물에 사용 가능한 농약을 반드시 확인하고 휴약기간 등을 준수해서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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