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단속되자 친형 행세..30대 벌금형

조민주 기자 2022. 5. 1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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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경찰관의 단속에 적발되자 자신의 친형인 것처럼 행세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 동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되자 자신의 친형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진술보고서에도 친형 B씨의 명의를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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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음주운전 중 경찰관의 단속에 적발되자 자신의 친형인 것처럼 행세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 동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되자 자신의 친형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진술보고서에도 친형 B씨의 명의를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후 정식 조사를 받게 되자 B씨에게 대신 출석해 조사받도록 요구했고, 실제 B씨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지난해 9월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했다"며 "다만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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