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 법안소위 통과..세종시 '환영'

장동열 기자 2022. 5. 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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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행정중심복합도시법 개정안)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시는 18일 보도자료를 내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됐음을 38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국토위는 전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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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본회의 통과만 남아..5월 임시국회서 처리해야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세종 S-1 생활권 일대 유보지.(세종시 제공) © 뉴스1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행정중심복합도시법 개정안)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시는 18일 보도자료를 내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됐음을 38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국토위는 전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것이다. 소위는 2개 개정안을 병합해 심의했다.

이들 법안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의 근거를 담고 있다.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했음에도 대통령 집무실은 서울에만 위치해 생기는 국정운영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취지다.

해당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면서 이제 법사위,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세종시는 "대통령직 인수위가 국정과제로 확정했고, 더불어민주당도 당론으로 채택해 여야 간 이견이나 갈등이 없는 만큼 5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바라는 시민과 국민의 열망에 부응해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하루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추진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p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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