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지방선거 기간 민방위 사이버교육 일시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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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는 올해 3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6월 1일까지 일시 중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6항 및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조치다.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교육을 일시 중지했다가 6월 2일 재개해 7월 3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모든 민방위 대원들이 교육을 이수해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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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6월 2일 재개…7월 3일까지 운영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는 올해 3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민방위 사이버교육을 6월 1일까지 일시 중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6항 및 공직선거법 제33조에 따른 조치다.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교육을 일시 중지했다가 6월 2일 재개해 7월 3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안전총괄과 민방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모든 민방위 대원들이 교육을 이수해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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