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중앙근린공원 조성..솔샘초교 용도지역 변경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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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는 중앙근린공원 2구역 조성사업 관련, 비공원시설인 솔샘초등학교 확장 부지에 대해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주민 열람을 실시한다.
이어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에 따른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비공원시설의 종류, 규모,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공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사항에 대해 심의를 득했다.
주요 열람 내용은 용도지역 변경(자연녹지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4808.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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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6월 7일까지 열람·의견 제출
자연녹지→1종주거지역 4808.2㎡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는 중앙근린공원 2구역 조성사업 관련, 비공원시설인 솔샘초등학교 확장 부지에 대해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주민 열람을 실시한다.
18일 원주시에 따르면 지난 4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에 따라 솔샘초교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을 확장 고시했다.
이어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에 따른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비공원시설의 종류, 규모,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공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사항에 대해 심의를 득했다.
주요 열람 내용은 용도지역 변경(자연녹지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4808.2㎡)이다. 시청 도시계획과와 공원녹지과, 무실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6월 7일까지다. 의견이 있는 주민은 열람 종료일까지 시청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주민의견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또는 공원녹지과 공원조성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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