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상징물 부착' 러시아 체조선수 1년 자격정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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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체조선수가 국제대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뜻하는 상징물을 부착하고 시상대에 올랐다가 1년 자격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국제체조연맹(FIG)은 18일(한국시간) "체조윤리재단(GEF)이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FIG 규정을 위반한 이반 쿨리아크(20)에 대해 1년 국제대회 출전 금지와 동메달 및 상금 박탈 등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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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상징
(서울=뉴스1) 이상철 기자 = 러시아 체조선수가 국제대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뜻하는 상징물을 부착하고 시상대에 올랐다가 1년 자격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국제체조연맹(FIG)은 18일(한국시간) "체조윤리재단(GEF)이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FIG 규정을 위반한 이반 쿨리아크(20)에 대해 1년 국제대회 출전 금지와 동메달 및 상금 박탈 등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쿨리아크는 지난 3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기계체조 월드컵 남자 평행봉 결승에서 3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그는 시상대에 오르면서 가슴에 테이프로 'Z'를 표현해 논란을 일으켰다. Z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하는 상징물로 쓰이고 있다.
특히 쿨리아크의 옆에는 우크라이나 출신 선수가 서있어서 쿨리아크의 행동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풀이됐다.
FIG는 쿨리아크의 도하 대회 성적과 관련해 실격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쿨리아크는 동메달과 함께 상금 500스위스프랑(약 63만8000원)을 대회 측에 반납해야 한다.
쿨리아크는 최소 1년 동안 FIG가 주관하는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 FIG는 "현지시간으로 2023년 5월17일까지 러시아 선수들의 국제대회 출전을 금지하는 조처가 유지된다면, 쿨리아크는 이 조처가 종료되고 6개월 후에야 징계가 끝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쿨리아크는 이번 징계에 대해 3주 안으로 항소할 권리가 있다.
rok19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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