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될 듯
[경향신문]
이달 말까지로 예정됐던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연장될 전망이다.
18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0년 7월 말 통과된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로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해 6월 1일 전월세 신고제를 처음 시행하면서 1년간 미신고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전월세 거래 신고시 과세로 이어질 것이라는 임대인들의 우려로 전체 거래 건수에 비해 여전히 신고 누락분이 많은 상태다.
특히 계도기간이 끝나는 6월부터 신고가 누락된 계약을 찾아 과태료를 부과해야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막대한 행정력을 투입해야하는 것도 부담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가량 추가로 연장하되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진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보완 방안도 함께 모색할 것으로 전해졌다.
계도기간 연장 결정에는 새 정부가 임대차 3법의 전면 손질을 공약으로 내세운 상황에서 당장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원 장관은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임대차 3법은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국회 국토위에 TF(태스크포스)나 소소위원회라도 만들어 여야와 정부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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