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내년부터 입대 시작하나..병역특례에 尹 정부 '신중론'

김수영 2022. 5. 18.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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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식 신임 병무청장이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체육·예술인 병역 특례와 관련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이 청장은 지난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중문화·체육·예술인들의 병역특례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지금 우리나라 병역 환경이, 병역 자원이 절벽에 부딪혔다고 늘 얘기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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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병무청장 "공정·형평성 고려해야"
그룹 방탄소년단 /사진=하이브 제공


이기식 신임 병무청장이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체육·예술인 병역 특례와 관련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이 청장은 지난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중문화·체육·예술인들의 병역특례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지금 우리나라 병역 환경이, 병역 자원이 절벽에 부딪혔다고 늘 얘기한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나라 청년들의 화두가 공정으로 들어가 있다"며 "공정성, 형평성 문제와 사회적인 의견수렴 등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이러한 제도가 적합한 지를 이제 현시점에서는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또 "보충역 대체복무제도는 지금까지 축소돼왔는데 BTS로 화두가 됐다"면서 "병역 자원이 부족한 것을 가장 큰 관점으로 해서 국민적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예술·체육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BTS와 같은 대중문화 예술인에 대해선 자격 기준이 없다.

방탄소년단은 2023년부터 현역 징집 대상이 된다. 맏형 진은 1992년생으로, 당초 지난해 12월 입대해야 했으나 지난해 6월 대중문화예술 우수자에 대한 병역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12월 31일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문화 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으로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거쳐 입대를 30살까지 연기할 수 있다. 방탄소년단은 2018년 한류 및 한글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연소 화관문화훈장을 수훈한 바 있어 입대 연기가 가능했다.

일각에서는 전 세계에서 활약한 방탄소년단에게 군 연기가 아닌 면제나 대체 복무 혜택을 줘야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찬반 양상이 첨예하게 갈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국회엔 방탄소년단과 같은 대중문화예술인도 예술요원으로 편입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와 관련해 황희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인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날 대중문화예술인은 국위 선양 업적이 너무나 뚜렷함에도 병역 의무 이행으로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분명한 국가적 손실"이라며 국회에 'BTS법'이라고 불리는 대중문화예술인 예술요원 편입제도 신설을 촉구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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