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의원, 국소지방세포 파괴 의료기술 미국특허 취득
[경향신문]
복부와 옆구리, 팔뚝, 허벅지 등의 특정부위의 살(지방)은 운동과 식이요법(다이어트)을 병행해도 잘 해결되지 않는다.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근육량이 적은 신체적 조건으로 인해 식이요법과 운동을 통한 비만개선의 난이도가 높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용해술이나 지방흡입술 등이 고려되기도 한다.
국내 의료기관인 CF의원(대표원장 최명석)이 국소지방 분해용 주사제 약물 조성물에 관해 국내 발명 특허권(10-2096204) 및 상표권(슬리미ⓡ)을 취득한데 이어 최근 미국 특허등록(특허번호US011278746B2)을 완료하고 특허장(사진)을 취득함에 따라 국소비만치료를 위한 국내 원천기술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7일 CF의원에 따르면, 이번 미국 특허는 ‘국소비만 해결을 위한 국소지방 파괴법 및 저장액’에 관한 것이다. 복부, 팔뚝, 옆구리, 허벅지 등 특정 신체 부위에 쌓인 국소지방을 파괴할 수 있는 비침습적 국소지방 파괴방법(Localized fat destroying method)으로 두 단계의 과정을 거쳐 시술된다.
첫 번째는 삼투압 효과 및 지방분해·지방배출, 지방에너지 이용 증가의 효과를 가진 국내조성물 특허약물 조합을 미세주사바늘을 통해 지방을 빼기 원하는 부위의 지방층에 주입하는 과정이고, 두 번째는 물리적 특성이 다른 두 가지 초음파 장비를 주사부위에 시술하는 단계로 나누어진다.
조성물의 주사와 주사부위 초음파 시술 장비에 의한 물리적 화학적인 상승효과에 의하여 별다른 피부 손상이나 큰 통증 없이 해당부위 국소지방 파괴효과를 지방흡입 시술보다 안전하게 얻을 수 있다. CF의원은 “자체적 효과 분석 결과 체중감소보다 시술부위 감소 효과가 더 크게 느껴지는 특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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