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잠자는 지방세 환급금 꼭 찾아가세요"

강근주 2022. 5. 18.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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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5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김범수 세원관리과장은 18일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사유 발생 후 5년이 지나면 청구 권리가 자동으로 소멸한다"며 "소액이라도 청구기간 내 꼭 찾아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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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청 전경. 사진제공=하남시

【파이낸셜뉴스 하남=강근주 기자】 하남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5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환급금 관련 문의는 하남시 세원관리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말소, 국세 환급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분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하남시는 일제정리 기간 중 환급 안내문 발송, 누리집 및 하남소식지(청정하남), 버스안내시스템(BIS)을 통한 환급 홍보, 전화 안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이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지방세 전용 누리집 위택스(wetax.go.kr)를 이용하거나 ARS 서비스로 가능하다. 특히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환급 신청 편의를 높였다. 카카오톡에서 ‘하남시지방세환급’으로 검색 후 간편 채팅(챗봇)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환급계좌 사전신고제도’를 이용하면 지방세 환급금 발생 때 별도 신청 없이 즉시 사전신고 계좌로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김범수 세원관리과장은 18일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사유 발생 후 5년이 지나면 청구 권리가 자동으로 소멸한다”며 “소액이라도 청구기간 내 꼭 찾아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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