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톺뉴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으로 신청한다고?
유현민 입력 2022. 5. 18. 07:00 수정 2022. 5. 18. 07: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했던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에 확진돼 입원 또는 격리 치료받은 사람 중에서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인데요.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은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을 지급하죠.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을 위한 방법과 조건, 톺뉴스에서 톺아봤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했던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에 확진돼 입원 또는 격리 치료받은 사람 중에서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인데요.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은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을 지급하죠.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을 위한 방법과 조건, 톺뉴스에서 톺아봤습니다.
유현민 기자 변정현 인턴기자 손수빈 크리에이터
hyunmin623@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시신에서 커플링 훔친 장례식장 직원…고인 애인이 알아채 신고 | 연합뉴스
- 또래 살해·유기한 정유정 송치 "제정신 아니었던 것 같다"
- 미국서 4년간 거의 썩지 않은 수녀 시신에 순례객 북적 | 연합뉴스
- '돈은 죽은 뒤에 내세요' 뉴질랜드 피자 체인 이색 마케팅 | 연합뉴스
- [삶] "흉악범 조두순 죽으면 공영장례 치러주는게 맞을까요"
- 길고양이 살해 뒤 고어전문방 올린 20대 정신감정 받는다
- 4만원짜리 군수품 집에 가져간 육군 중령…법원 "횡령 맞다"
- 바그너 수장, 20년 전 동화책 썼다…'몸집 너무 커진 왕' 이야기
- 공무원들 먹던 수박 때문에 빚어진 민원…인터넷서 '와글와글'
- 14살 조카에 "싸가지 없는 도둑" 문자 보낸 이모…학대 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