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SKB, '망 무임승차' 소송 이어간다..2차 변론 쟁점은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 공청회는 후반기 상임위로 넘어갈 듯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망 사용료 지급'을 둘러싼 법정공방을 이어간다. 1차 변론기일 때 재판부가 요구한 기술적 쟁점을 중심으로 2차 변론이 진행될 전망이다.
1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민사19-1부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의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도 병합 진행된다. 이날 양측은 각각 30분 동안의 프레젠테이션(PPT) 발표를 통해 2차 변론를 실시한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6월, 1심에서 패소한 넷플릭스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망 이용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후 넷플릭스의 항소에 SK브로드밴드는 반소로 맞섰다. 이후 지난 3월16일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2차 변론에서는 콘텐츠사업자(CP)와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간의 망 이용 및 대가 지급에 관한 기술적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1차 변론기일 당시 재판부는 양측에 Δ넷플릭스의 SK브로드밴드 망 이용 여부 Δ양사 간 연결상태 유지에 대한 합의 존재 유무 ΔSK브로드밴드가 국내 CP로부터 대가를 받는 기준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다.
넷플릭스는 1차 변론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사의 기술력과 무상성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1차 변론 당시 넷플릭스는 상호무정산 원칙, 즉 '빌앤킵'(Bill and Keep) 원칙을 강조했다. 이는 기업이 서로의 이득을 위해 직접적인 대가를 주고받지 않고도 정산한 것으로 '퉁치는' 관행이다.
넷플릭스는 자체 개발한 오픈 커넥트 어플라이언스(OCA) 기술로 트래픽을 줄이고 있으니 별도의 망 사용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술력으로 망 이용료를 대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SK브로드밴드는 트래픽 증가로 망 증설에 따른 비용을 넷플릭스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를 제외한 다른 CP들로부터 망 이용대가를 받고 있으며 이를 지불하지 않는 넷플릭스가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했다.
또 넷플릭스가 개발한 OCA 기술을 이용해도 망 이용대가는 지급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내망 이용료, 기지국 임대료,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요금, 전기 사용료 등의 비용을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플릭스가 주장하는 빌앤킵 원칙 또한 넷플릭스 같은 CP가 아닌 ISP 사업자에 해당한다는 반론을 제기했다.
양사가 사법부에 법리적 판단을 맡긴 가운데 국회에서는 관련 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지난달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를 열고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하는 대신 공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 6건이 계류 중이다.
당시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시정 문제라든지 또는 망 중립성 적용과 관련된 문제 또는 자유계약의 원칙과 관련된 문제, 여러 가지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공청회를 제안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개최 취지에 공감하며 "자유계약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도 있을 수가 있다"며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함께 불러서 공청회를 반드시 한번은 실시를 하고 여기에 대한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와 후반기 원 구성으로 인해 이번 과방위에서 공청회가 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방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공청회 일정에 관한 논의는 지금 계획에 없다"며 "6월에 상임위가 새롭게 꾸려지는데 이후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21대 국회 상반기 상임위의 임기는 오는 29일에 종료되며 이후부터는 상임위가 새롭게 구성된다.
g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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