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 매수..내달 7일까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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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매입분을 오는 6월7일까지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총 136㎢) 가운데 기존에 매입한 공원부지와 향후 매입할 부지를 포함한 42.4㎢(2321개소)는 매수 의무가 있는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유지하고, 69.2㎢(사유지 36.7㎢)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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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전국 지자체 최초 토지소유자 신청 받아 매수 추진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매입분을 오는 6월7일까지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는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정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다.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총 136㎢) 가운데 기존에 매입한 공원부지와 향후 매입할 부지를 포함한 42.4㎢(2321개소)는 매수 의무가 있는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유지하고, 69.2㎢(사유지 36.7㎢)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 법적으로 매수 의무는 없지만,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매입 요청이 이어지고 있고 코로나19이후 공원에 대한 수요와 공익적 가치가 더욱 커짐에 따라 지난해 8월 사유지 매수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사유지 총 36.7㎢ 가운데 6.3㎢(여의도 면적의 2.17배)에 대해 우선 매수를 추진한다.
지난해부터 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토지소유자의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대상지를 선정해 협의매수 방식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를 매입하고 있다. 올해도 지난 6일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관련 내용을 공고했으며, 오는 6월7일까지 접수분에 대해 검토 후 매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도시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협의매수를 추진해 녹색 휴식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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