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사량 니코틴 먹여 남편 살해한 30대 아내, 오늘 1심 선고

박종대 2022. 5. 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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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태우지 않는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탄 미숫가루 등을 먹여 니코틴 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 대한 1심 선고가 18일 내려진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남편 B씨에게 총 3차례에 걸쳐 니코틴 원액이 들어있는 미숫가루와 물 등을 마시게 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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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2022.02.18. pjd@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담배를 태우지 않는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탄 미숫가루 등을 먹여 니코틴 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 대한 1심 선고가 18일 내려진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규영)는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수원법원종합청사 603호 법정에서 살인, 컴퓨터등이용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남편 B씨에게 총 3차례에 걸쳐 니코틴 원액이 들어있는 미숫가루와 물 등을 마시게 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또 범행 후인 지난해 6월 7일 B씨의 계좌에 접속해 300만원 대출을 받아 이득을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A씨 측 변호인은 지난 1월 열린 이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컴퓨터 등 이용 사기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경제적 압박에 의해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하지만 A씨가 300만원을 얻기 위해 이같이 범행했다는 것은 동기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달 25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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