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尹과 5월 6일 통화".. 김대기 "내역 공개하라"

구자창 입력 2022. 5. 18. 05:38 수정 2022. 5. 2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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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17일 윤석열 대통령과 강용석 경기지사 후보가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김 비서실장은 강 후보가 일관되게 윤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주장한다는 고 의원의 지적에 "(강 후보에게) 통화기록이 있다면 내용을 공개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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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강용석 경기지사 후보. 연합뉴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17일 윤석열 대통령과 강용석 경기지사 후보가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강 후보 측이 구체적인 통화 일자까지 밝히면서 논란은 ‘진실게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김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고민정 의원의 관련 질의에 “통화한 기록이 없다. 통화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비서실장은 강 후보가 일관되게 윤 대통령과의 통화 사실을 주장한다는 고 의원의 지적에 “(강 후보에게) 통화기록이 있다면 내용을 공개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준비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김 비서실장은 “(통화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거듭 밝히며 “(강 후보의 통화내역 공개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앞서 강 후보는 한국경제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주 통화를 했다”며 “윤 대통령이 ‘왜 김동연(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을 공격해야지 김은혜(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를 공격하느냐’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 후보 주장을 근거로 윤 대통령의 발언은 ‘선거 개입’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이와 관련해 지난 16일 “대통령은 강용석 변호사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 반박했다.

그러자 강 후보는 같은 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나와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원래 전화를 하는 사이다. 대통령이 (전화)하면 문제가 되는데 당선인의 법적 신분은 민간인”이라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5월 6일 금요일 밤’ 통화했다며 구체적인 시점까지 언급했다. 대통령 취임 전 당선인 신분이었으므로 문제될 게 없다는 취지였다.

다만 강 후보는 유튜브 채널에서 “향후 추가 코멘트 같은 거는 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마치 대통령실과의 공방처럼 흘러가는 거로 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불쾌하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고 저희도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진화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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