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공포, 그 이후 ③] 결국 검찰 출신 국수본부장 나오나

김하나 2022. 5. 18.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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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권한 커진 '경찰 통제' 방안 집중 논의..경찰제도개선분과위원회 출범
국수본부장 비경찰 출신 임명해 경찰 견제하는 방안부터 국가경찰위 권한 강화하는 방안
자치경찰 독립성 높이는 방식으로 기존 경찰 권한 축소하는 방안 등 다양한 논의 전망
국수본부장, 행안부 장관 제청하면 국무총리 거쳐 대통령 임명.."검수완박 대안 될 수 있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과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오른쪽)ⓒ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행정안전부가 경찰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로 권한이 한층 커진 경찰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다. 특히 임기가 내년 2월 말까지인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차기 수장 자리에 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해 경찰을 견제하는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경찰 내부에선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법조계에선 비경찰 출신의 국수본부장 임명이 검수완박 법안의 '우회 카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행안부는 17일 장관 정책자문위원회 분과인 '경찰제도개선분과위원회'를 꾸려 지난 13일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취임 첫 일성으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시절 선대본부와 당선인 시절의 인수위에 참여했던 정승윤 교수 등 수사권 재조정 필요성을 강조해온 학계 또는 법조인을 주축으로 한 전문가 9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위원회의 역할은 한마디로, 경찰력의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이다. 첫 회의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한 경찰 관리력 증대 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위의 논의 과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국수본부장 자리에 비경찰 출신을 임명해 경찰을 견제하는 방안부터 국가경찰위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 자치경찰제를 재정비해 자치경찰 독립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기존 경찰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까지 다양한 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행안부가 수사권 통제를 위한 자문기구를 직접 만드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청이 행안부 소속 외청이지만 행안부 장관의 경찰 치안사무에 대한 통제나 관리가 제한돼왔기 때문이다. 예산과 조직, 인사 등이 독립된 상황에서 국가경찰위원회가 일부 그 기능을 수행해왔다. 행안부 관계자는 "경찰의 권한과 역할에 큰 변화가 생겨 국민적 관점에서 바람직한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자문을 구하기 위해 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을 확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연합뉴스

특히, 검찰 출신 인사가 차기 국수본부장에 임명돼 사정 작업을 할 가능성이 주목을 끌고 있다.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수본부장 자리는 현행법상 경찰 출신이 아니어도 임용이 가능하다. 국수본부장은 국회 청문회 과정 없이 행안부 장관이 제청하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남구준 초대 국수본부장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었던 선례가 있는 만큼 새 정부에서도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가 차기 국수본부장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행안부의 국수본부장에 대한 인사주도권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출신의 이헌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검찰 출신 인사가 국수본부장에 임명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은 데다, 공수처장도 유사한 방식으로 임명된 바 있긴 하다. 하지만 이 카드를 쓸지 말지는 조금 더 지켜볼 문제"라며 "국수본부장에 비경찰 출신 인사를 임명하는 것은 검수완박 법안 문제에 대한 대안 중 하나로 생각은 할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하나 강신업 변호사는 "원래는 검경의 수사권 조정,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의 분리, 자치경찰의 도입 등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다 보니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졌다"며 "이런 상황에선 견제와 균형 측면에서 국수본부장 자리에 비경찰 출신 인사를 임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 검수완박 법안으로 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으니 국수본에 검사를 파견하는 형태로 수사할 테고, 경찰 출신 인사가 아니면 지휘가 어렵다는 논제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수뇌부는 직접적 언급은 자제하면서도 경계하는 분위기다. 남 국수본부장은 지난 1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외부 개방직 (인사를) 임명한다고 해도 경찰 조직에 대한 이해가 높은 분을 하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국수본부장은 개방직으로 법률상 이미 규정돼 있고 인사권자 판단에 대해 사전에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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