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18일부터 농지 취득자격 심사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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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뀌는 내용은 먼저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을 대폭 개편하고, 주말・체험영농계획 서식도 신설했다.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에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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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울산시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이 1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바뀌는 내용은 먼저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을 대폭 개편하고, 주말・체험영농계획 서식도 신설했다.
또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작성 시,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고, 이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는 직업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1차 250만원, 2차 350만원, 3차 이상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유 취득자의 농지 취득자격 심사도 강화된다.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에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이 외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 접수 시 지자체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서류가 확대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민원처리기간 연장, 농지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소유・이용실태에 대해 조사해야 하는 농지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특히 지자체 담당자가 단독으로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하는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오는 8월18일부터 구・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하고 농지 취득 시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현행 농지 취득자격 심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투기우려지역, 농지 쪼개기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며 "농지가 농업 생산의 본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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