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하듯 24시간 상담… 특허청 ‘상담 챗봇’ 도입

지명훈 기자 2022. 5. 18. 03: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특허청은 17일부터 '특허 상담 챗봇'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지식재산권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서비스로 업무시간에만 이뤄졌던 특허고객 상담이 24시간 가능해졌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지식재산권 소개와 출원, 심사, 등록, 심판 및 수수료 등과 관련된 상담도 가능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17일부터 ‘특허 상담 챗봇’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지식재산권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서비스로 업무시간에만 이뤄졌던 특허고객 상담이 24시간 가능해졌다. 챗봇의 화면 구성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팅창과 동일하며 서로 대화하듯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민원인이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별도의 코너를 챗봇 내에 마련해 두었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지식재산권 소개와 출원, 심사, 등록, 심판 및 수수료 등과 관련된 상담도 가능하다. 특허 상담 챗봇은 PC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특허고객 상담센터 홈페이지(www.kipo.go.kr/kcall) 또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국민 비서 챗봇(chatbot.ips.go.kr)에서 별도의 회원 가입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