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 'No 마스크' 이후 "기사-승객 갈등 늘었어요"
[앵커]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되면서 일상에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요.
버스 기사들은 마스크를 안 쓴 일부 승객들 때문에 고충이 크다고 합니다.
한 승객이 마스크를 써달라는 버스 기사를 폭행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도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차한 버스를 향해 한 남성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끼지 않은 채로 버스에 그대로 올라탑니다.
버스 기사는 손짓을 해가며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하지만, 이 남성 그대로 지나쳐 자리에 앉습니다.
잠시 뒤 마스크를 꺼내 쓴 남성, 운전석으로 와 버스 기사를 폭행합니다.
[이옥두/피해 버스 기사 : "마스크를 써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저하고 언성이 오가고 하차를 부탁드렸더니 자꾸 싸우자고 그러시더라고요."]
지난 2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뒤, 방역 지침상 실내에 해당하는 버스 안에서 마스크 미착용을 둘러싼 갈등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끼지 않은 승객이 버스에 탔다는 민원이 서울시에만 일주일에 30여 건 씩 접수되고 있습니다.
[최대식/버스 기사 : "제재를 하니까 그건(마스크 미착용은) 없었는데, 이제 풀어지니까 해제가 되니까 많이 안 쓰는 분이 있어요."]
[박명수/버스 기사 : "좀 어떠냐 이러면서 승강이를 하는 손님도 더러 있습니다. 서비스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기사들이 굉장히 예민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버스 기사를 폭행하면 일반형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을 받아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한문철/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일반 상해죄는 벌금형이 있지만, 특가법이 적용되면 벌금형이 없이 삼 년 이상의 징역형밖에 없는 아주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경찰은 60대 남성 A 씨를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촬영기자:김경민/영상편집:이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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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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