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살던 대학생 동기 살인미수 혐의 20대 징역 3년

구본호 2022. 5. 18.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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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고 있던 대학생 동기가 새벽에 자고 있던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나무라고 담배꽁초를 던지자 이에 화가 나 그를 살해하려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4일 오전 11시 20분쯤 잠이 든 피해자 B(23)씨를 미리 준비해 둔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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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고 있던 대학생 동기가 새벽에 자고 있던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나무라고 담배꽁초를 던지자 이에 화가 나 그를 살해하려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이동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4일 오전 11시 20분쯤 잠이 든 피해자 B(23)씨를 미리 준비해 둔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날 오전 1시쯤 집에 돌아온 뒤 불을 켜고 밥을 먹던 중 B씨가 자고 있는 자신을 깨웠다며 나무라고 이불을 덮고 누운 자신에게 담배꽁초를 던지자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강릉에 함께 거주하던 대학교 동기 사이로 평소 맞지 않는 생활습관 등으로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구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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