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별자치도 환영, 출범 후 대비해야

논설위원 2022. 5. 18.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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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 운명을 바꿀 특별자치도 출범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하면서 5월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있습니다.

또한 법안에는 특별자치도란 '지위 특례'를 비롯해 국가의 책무, 특례부여 및 특별 지원 등에 대한 조항이 포함돼 향후 정치권과 정부 간 원활한 개정 작업이 가능해 고무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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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적 발전 청사진·구체적 실행 방안 중요

강원도의 운명을 바꿀 특별자치도 출범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하면서 5월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있습니다. 그동안 각종 규제로 개발에서 소외되고 불이익을 받아온 강원도민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특별자치도가 지역 발전의 큰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도민들의 의지를 모아야 합니다. 여야를 떠나 도내 정치권은 한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이 법안에 ‘국가의 책무’ 조항이 명시됐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부분입니다. 정부가 자치도의 지역 역량 강화를 위한 입법 및 행정적 조치, 재정적 우대방안 마련,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에 노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안에는 특별자치도란 ‘지위 특례’를 비롯해 국가의 책무, 특례부여 및 특별 지원 등에 대한 조항이 포함돼 향후 정치권과 정부 간 원활한 개정 작업이 가능해 고무적입니다.

특히 법안 심사 과정에서 ‘국가는 낙후된 강원자치도의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에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 각종 규제로 발목이 잡혀있던 도내 산업개발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특별자치도 설치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한 이양 폭을 넓히는 한편, 재정 확보 대책도 강구해야 합니다. 예산이 빈약하면 자치도가 행정 능력을 극대화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정부의 지원도 뒤따라야 합니다. 설치만 하고 지원을 소홀히 한다면, 허울뿐인 특별자치도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2006년 출발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정부의 형평성 논리와 부처 이기주의 등으로 권한 이양 속도가 더디고 이양 권한 만큼 재정 수요는 증가했으나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가 겪었던 특별자치도 경험과 장단점을 분석해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입법화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규제의 늪에서 탈출하려면 중앙부처와의 치열한 2라운드를 치러야 합니다. 충분한 권한이양을 위해서도 정부와 줄다리기를 피할 수 없습니다. 지방선거에 나선 출마자는 특별자치도 이후 강원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동시에, 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방안을 밝히는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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