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밤사이 스쿨존 제한속도 완화 시범운영
손효정 2022. 5. 17. 23:46
경찰이 야간에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차량 속도 제한을 시범적으로 완화합니다.
경찰청은 올 하반기 서울과 대구 등 스쿨존 8곳을 대상으로 밤 10시부터 다음 날 아침 8시까지 기준 시속 30km인 제한속도를 40∼50km로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부산과 인천 등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스쿨존 2곳에서는 등·하교 시간대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강화합니다.
경찰은 제한속도 완화 시범 운영 결과에 따라 적용 지역을 확대할 계획인데, 장기적으로는 시간대별로 스쿨존 속도제한을 다르게 규정하는 시스템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윤석열 정부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시 어린이가 다니지 않는 심야 시간대에는 스쿨존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40㎞나 5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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