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전직 대통령 사저 앞 시위 금지법

배선영 2022. 5. 17.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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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이종훈 / 정치평론가,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두 가지 정도 질문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데 전직 대통령 사저 앞 집회시위금지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의 상황을 반영한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최근의 상황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자제해달라. 문재인 전 대통령도 확성기 소음과 욕설 반지성이 평온을 깨고 있다, 이런 반응을 내놓고 있고. 심지어 이준석 대표도 보수단체 집회 자체를 요청하고 있거든요. 이 같은 발의,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이건 그야말로 국민 여론의 힘을 믿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국민 여론이 과연 이 부분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을 설령 반대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과도하게 확성기를 틀어서 문 전 대통령 부부뿐만 아니고 결국 지역 주민들까지 다 피해를 입히는 그런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찌됐건 우리나라는 전직 대통령이건 아니건 간에 일반 국민들에게도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라도 개인인데 누군가 와서 그 앞에서 확성기 틀고 저런다 그러면 일반 가정집이라 할지라도 신고하면 경찰 출동하고 당연히 경찰이 조치 취하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꼭 특별히 법으로 만들어서 대응을 하기보다는 그런 상식,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법의 차원으로 접근해가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결하시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생각하는 끔찍한 마음은 이해는 하겠으나 이것도 지나치면 눈살을 찌푸리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집회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부분도 있고요.

[최진봉]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 전직 대통령의 사저 주변에서의 집회를 법으로 어느 정도 제한하는 문제. 이 문제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주위에서 하는 행동은 정말 잘못됐고요. 저건 불법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의 법으로. 확성기로 밤에 그래서 경찰이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있기는 한데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걸 떠나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그러면 모든 전직 대통령에게 다 적용되는 거 아니겠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또 문제가 있는 대통령이 있다면 하면 그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집회하는 것 자체를 막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다만 저렇게 무도하게 제가 무도하다고 표현을 쓴 것은 큰 소리로 확성기를 튼다거나 욕설을 하거나 정상적인 방법으로 집회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의사전달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방법이 아니라 저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일정 부분 제한하는, 만약에 법률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면 그런 제한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YTN 배선영 (baesy0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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